결혼검진 실시

결혼검진은 가족센터에 쉽게 접목 가능합니다.
결혼검진은 가족센터의 측정 및 선별도구로 센터 내 타 서비스(상담, 교육, 사례관리 등)와의 연계를 촉진하는 허브 프로그램이지만 
동시에 초단기 컨설팅/상담 개입이기 때문에 가족상담사업으로 통합하여 실적화하기 용이합니다. 
추가적인 별도 예산 없이 상담사업에 통합하는 방법은 연례워크숍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.



가족센터 내 결혼검진 사용 조건

아래 조건 동의 시, 결혼검진 사용 가능


연례워크숍 수료 후 결혼검진 컨설턴트 자격증 배부 이메일에 
결혼검진 실시 신청/서약서 파일 첨부될 예정
신청/서약서 작성하고 서명(팀장급 이상 서명)하여 답신하면 신청완료
신청완료하면 결혼검진 실시 위한 zip 파일 전송

1. 매뉴얼 준수

- 결혼검진 매뉴얼 80%이상 준수
충실성(fidelity)위해 3년마다 워크숍 참가 권장
2. 필수 기재 사항

- '결혼검진' 단어 홍보물에 1회 이상 포함
결과보고서 마지막 장 하단에 "본 결혼검진은 덕성여대 박우철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" 기재

3. 연례 교육훈련 참가

- 연1회 자체 슈퍼비전이나 자문회의 개최(슈퍼바이저 제공 가능) 
or 공개 집단 슈퍼비전 참석

4. 성과 데이터 공유

- 연1회(연말) 성과데이터 엑셀 파일 공유
: 부부번호(성명 기재X), 인구사회학적 정보(나이, 성별, 결혼기간, 자녀수 등), 사전사후검사